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자가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적용한다.

* 카벤다짐(살균제), 티아메톡삼(살충제), 트리아디메놀(살균제), 트리아디메폰(살균제)


·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운영현황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22.11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음


이번 검사명령은 마라탕, 짬뽕,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파카스탄산 기타소금 ▲태국산 빙과(3개 제조업소) ▲중국산 곤충가공식품(4개 제조업소) ▲미국·덴마크·캐나다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5개 제조업소) 등 분기별 1건 이상을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명령 제도 시행 후 대상식품의 통관검사 부적합률이 최대 45%에서 0%로 감소하는 등 제도 시행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부적합 다빈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검사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6677@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2-26 00:42:1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