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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전남 보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땅콩 스프레드(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1.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by6677@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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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5 0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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