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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동해식품(경기 광주시 소재)’이 ‘양념깻잎(식품유형: 절임식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2일, 10월 10일, 10월 16일, 10월 22일, 10월 28일, 11월 4일, 11월 12일, 11월 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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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2 0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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