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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3㎎/㎏)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치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주)성우농수산(부산 동구)’과 ‘(주)한솔에프디(경기 파주)’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1월 9일, 2022년 6월 10일)와 이를 ㈜넥스푸드(경기 포천)와 대양식품(경기 이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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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7 0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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