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문경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식품유형: 액상차)’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