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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글로브(경기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사이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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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3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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