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펩시제로슈거라임향 제품에서 땀내 등 이취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제조회사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콜라 제조업체의 이취 발생제품과 동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탄산음료와 포장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 (탄산음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성상
* (포장재질)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헥센, 옥텐, 안티몬, 게르마늄,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아세트알데히드
또한 해당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에서 이상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한편, 해당 제조업체와 합동으로 이취 유발물질을 추적 검사한 결과,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절기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형태 변화가 발생했고, 변형된 병 입구 틈새로 새어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농축되었다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데카날, 옥타날)으로 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되어 있어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