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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족발·보쌈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점검결과 발표 - 총 2,934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 등 14곳 적발·조치
  • 기사등록 2022-06-30 2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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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곳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0.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 (기준) 1g 당 10이하(단순 절단을 포함하여 직접 조리한 식품에 한함) (결과) 1g 당 15

* 검사 중인 4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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