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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빙과·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 기사등록 2022-06-27 2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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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태국산 빙과의 대장균군 항목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곤충가공식품은 식용곤충을 건조,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이번 검사 대상은 식용누에(Bombyx mori L.)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하고 있다.


·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운영현황

-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22.6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번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대장균군)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by6677@naver.com


검사명령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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