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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하여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하였다.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확정된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유행 반등)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고, 

(예방접종 계획)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전파력)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

(비용 효과)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 하였다. 


정부는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주로 요양시설·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점,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유행의 감소세와 함께 감역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방역상황 변화와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 기존에도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선제검사를 면제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6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기동전담반 운영현황: 150개 기관 196개 팀 운영, 1,791명 대상 대면진료 (6.16일 기준)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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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8 1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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