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총 494품목을 수거·검사했으며, <식품위생법>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했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액: (’19) 3조7,230억원 → (’20) 5조7,925억원 → (’21) 7조1,164억원(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2.5.2.)
이번 수거·검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자체)과 지역 전문 쇼핑몰(식약처) 등에서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으나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8㎎/㎏)해 폐기 처분했다. 다만, 동일 수족관 내에 보관되고 있던 다른 품목의 활어는 모두 적합했다.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율은 0.2%로 낮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부적합율(부적합/수거·검사 건) : (’20) 0%(0/415) → (’21) 0.2(1/516) → (’22) 0.2(1/494)
이는 식약처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