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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공정 경선 결과 불복, 줄줄이 가처분신청 - 불공정 경선 결과 불복종,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정지가치분 신청 - 도봉구청장 장일, 이재범 예비후보 국회정문 앞 단식투쟁
  • 기사등록 2022-05-05 2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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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틀 동안 당원 50%, 일반 50%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도봉구청장 장일, 이재범, 오언석 3명의 예비후보 경선 결과 5월 1일 오언석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장일, 이재범 후보는 불공정 경선에 대하여 즉시 공심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며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나흘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는 5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도 주목하고 있다.


장일, 이재범 후보는 “당헌ㆍ당규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봉을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일부 구의원 및 당원들에게 자신의 전 보좌관 출신 ‘오언석 후보를 공천할 테니 지지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등 당협위원장이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선거개입으로 불공정 경선이 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장일 후보는 “오언석 후보의 학력의혹에 대하여 국민의힘 중앙당과 서울시당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했다”고 공심위에 강한 의문을 던졌다.


장일, 이재범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새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5월 4일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태안군수 한모 예비후보가 불공정 공천과 관련하여 신청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하였기 때문에 인용한다고 한모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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