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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기사등록 2022-04-23 1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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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25(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주요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은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지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4.15(금))를 통해 4.25(월),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예:KTX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 강화 등)하여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21.11.18~)되어 왔으나,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30(토)부터 5.22(일)이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이 가능(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하다.


또한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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