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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 돼요!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부당광고·불법유통 누리집 439건 적발
  • 기사등록 2022-04-15 2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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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누리집 439건을 적발해 신속히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을 적발했다.


(식품) 코로나19, 감기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등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이다.



<적발 유형별 위반 광고 예시>

(질병 예방·치료) 코로나19, 감기에 좋은, 감기예방, 바이러스 항염 등

(소비자 기만)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것으로 이용 등

(의약품 오인·혼동)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백신, 먹는 치료제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면역력 증가, 피로회복, 기억력 감퇴 등

(거짓·과장) 기침에 좋은 즙, 노화·산화방지, 아픈 목, 독소 배출 등


 

(의약품) 이번 점검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25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수사의뢰 조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오남용, 위조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약국 등 정해진 장소 외 판매 행위(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218건)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12건)이다.


(자가검사키트)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누리집 8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58건)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판매·광고(29건)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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