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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 112건 적발… 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로 행정처분 등 요청
  • 기사등록 2022-04-15 2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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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112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위반 누리집에 대해 접속차단 요청(게시자·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했다.

주요 광고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이다.


< 의료기기 광고 주요 위반 유형별 사례 >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지압박순환장치를 마사지기(공산품)로 표방한 광고 등


(성능·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비강확장기 광고 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증상(피로, 집중력 장애, 불안감 등)을 나열하여 사용목적 외 효능·효과를 광고 등


(체험담 이용 광고) 실제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 브이로그·블로그를 이용한 실제 체험담 광고(판매링크 및 거짓·과대광고 내용도 포함) 등


(허가·인증·신고사항과 다른 광고) 추간판(디스크)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증받았으나 거북목, 일자목, 목디스크, 경추 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 등


(절대적 표현 사용광고) ‘국내 유일’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


(사용 전후 비교한 효능·성능 광고) 의료기기 착용 전·후 사진을 이용한 광고, 흐릿했던 화면이 인공수정체 제품 이미지 등장 이후 화면이 선명해지는 광고 등


제품 광고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선택·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정보포털 접속 방법 >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 생활속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검색에서 확인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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