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굴, 마른김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총 72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1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재래시장·대형마트·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생식용 굴(227건) ▲마른김(61건) ▲배달회를 포함한 단순처리 수산물(439건) 등 총 727건의 유통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순처리 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 절단, 세척,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수산물을 말한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중금속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마른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0.023~0.0222g/kg)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생산자 대상)을 요청했으며 ▲생식용 생굴 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용도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년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3,107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55건을 적발했다.
특히 식약처는 매년 마른김에서 사카린나트륨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감미료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관련 업계 대상 홍보 강화 ▲수거·검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