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시행
  • 기사등록 2022-04-08 01:26:57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 ’21.10.29.) 발송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22.1월까지) 진통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2단계 조치 대상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89%(1,461명 → 164명), 92%(10,394건 → 849건) 감소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이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며, 식욕억제제(’20.12월), 프로포폴(’21.2월), 졸피뎀(’21.3월), 진통제와 항불안제(’21.10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by6677@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08 01:26:5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