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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기사등록 2022-04-01 2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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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282,871(3.11) → 406,977(3.18) → 339,485(3.25) → 280,225(4.1)


반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29.) 1,151명 (5,282명) → (4.1.) 1,299명 (280,225명)

* 주간 사망자 : (2월4주) 541명 → (3월2주) 1,348명 → (3월4주) 2,516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61.9%(3월2주) → 66.3%(3월4주) → 64.4%(4.1.)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64.5%(3월2주) → 68.4%(3월4주) → 68.0%(4.1.)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4.1.)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3.8%, 4.1.)도 60%를 초과했다.

한편,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2.3주 6.1%→3.4주 56.3%)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유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였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보수적 접근과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4월 4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8개소(4.1. 0시)로 39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39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31. 17시 기준)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3.31.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487개소 운영되고 있다. (4.1. 0시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통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충하고 있으며,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대면 진료 시에는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598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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