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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3월 29일 0시 기준 279개소에서 진료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9.0시 기준)는 307,342명으로, 수도권 157,844명, 비수도권 149,498명이다. 현재 1,703,06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48개소(3.29. 0시)로 38.8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20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8. 17시 기준)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61개소 운영되고 있다. (3.28.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79개소 운영되고 있다. (3.29. 0시 기준)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28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550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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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0 2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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