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몬쉘코리아경기센터’(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유형: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by6677@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3-25 14:41:1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