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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한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월 16일(수)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하여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3.8일 시행)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유튜브)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30만 명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는 161만 명, 집중관리군도 24.6만 명 수준이다(3.15일 기준).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은 931개소로 28만 명 이상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조정하였다.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하여,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게 한다.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ㆍ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병ㆍ의원 지속 확대)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 치명률(3.15일 0시 기준) 50대 0.06%, 60대 0.22%, 70대 0.99%, 80대 이상 3.44%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을 120개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 확충한다.

또한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의료인)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60세 미만은 확진 통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함을 안내한다.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일(日)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참고로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ㆍ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ㆍ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자체ㆍ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ㆍ적용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하다.


3월 14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908개소로 전체 8,367개소로 증가하였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31개소(3.15. 0시) 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28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4. 17시 기준)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 (3.14.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3.15. 0시 기준)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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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7 02: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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