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업재해, 고용주는 재해환자의 삶을 보장해 달라...
  • 기사등록 2022-02-24 21:51:32
  • 기사수정 2022-03-06 18:53:31
기사수정

산업안전재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김 판사(재판장)은 주)한성식품 대표 A씨와 전공장장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300만원씩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산업안전재해를 입은 이○옥씨는 현지책임자이었던 “전공장장 B씨를 통해 수차례 안전개선조치를 요청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후로도 또 다른 “외국인근로자에게 이와 유사한 피해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산업재해피해자인 이○옥씨는 지난 2020년 6월 26일 주)한성식품 정선지점 공장에서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작업 중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엄지, 인지, 중지, 약지, 손가락 4개가 절단 분쇄되어 사고당일 ‘원주연세병원’으로 후송되어 허벅지를 절개하여 절단된 손가락 혈관을 찾아 연결하고 오른손을 허벅지에 고정시켜 34일간 감각이 무디어져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숨만 쉬는 ‘산송장같이’ 생명을 유지해야만 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 (사건2021고약800)(2021형 제2715)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을 적용, 범죄사사실로 전공장장 B씨와 주)한성식품 대표이사 A씨, 사업주를 각각 벌금 300만원씩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주)한성식품은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두고, 강원도 정선군 의림로 정선지점공장에서 과일 및 채소 절임식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되었다.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한성식품 대표인 A씨는 사업주이고 B씨는 정선지점 책임 전공장장으로서 사업장 관리감독을 하였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재해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해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쇄 물 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품 등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손이 잘려 분쇄될 염려가 있어 재해피해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에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식품 등 분쇄기의 작동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덥개는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분쇄물 투입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범죄사실로 보고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해발생 시 사업주는 재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 해야 하며, 미 이행시 3,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리고 지난 1월 27일 산업안전재해특별법 50인 이상 사업장은 특별법을 적용하여 중대재해로 처벌을 강화했다.

재해피해자 측에 따르면 “김치공장 사용자측은 재해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재해피해자인 이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로 하여금 재해로 신체적인 상태변화와 정신적 좌절감을 주었으며 피해자는 상병(傷病)의 회복이 지연되어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심한 고통이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재해자 이 씨의 남편은 “재해를 입은 부인이 갑작스런 신체기능상실로 인하여 ‘심리적인 우울증’ 자존감 저하로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문제들이 초래되어 환자스트레스가 ‘본인’을 비롯한 가족, 주변사람들까지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부인이 갑작스레 절단된 신체기능상실로 생활의 불편함과 통증에 시달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수발을 하면서도 항상 염려되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타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산업재해로 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끝내 자살한 전례(前例)가 있었다.

사용자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피해자인 이씨의 사직 이유서를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제출되어 재해자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자 측은 재해사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준 대로 사용자 측에 퇴직사유서를 다시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며, 또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말하니 “그제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및 피해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으로 생각된다.”라며 이는 “인륜(人倫)에 어긋나 보인다.”라고 그동안의 심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광주 ‘대중병원’ 미세수지(手指)접합 전문병원에 따르면, 2년 동안 손가락절단 및 외상환자 829명을 분석한 결과 재해환자가 전체 60%(504명)를 차지했다.

특히 절단된 손가락의 25% 정도는 재접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산업현장에서 절단된 손가락은 절단형태가 깨끗하지 못하고 조직손상이 심한 경우가 많아 성공적인 재접합술 및 재활치료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김재하 대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24 21:51:3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