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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용불가 말벌·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한 5곳 적발·조치
  • 기사등록 2021-11-18 0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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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이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 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했다. 

또한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여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600만원(1.8리터 당 약 15~2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과 ‘고춧대’를 원료로 한 추출액과 차(茶)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제조·판매한 업체 등을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조치했다.


by6677@naver.com


업체별 세부 위반내역

말벌과 불개미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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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8 0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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