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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 - 대장균·대장균군 기준 초과 7개 제품 판매중단 조치
  • 기사등록 2021-11-11 0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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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고로「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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