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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통관검사 결과 - 12개국에서 수입된 112품목 검사 실시, 모두 적합
  • 기사등록 2021-10-22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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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입 일회용품(112품목) 통관 검사를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으로부터 수입된 ▲그릇·도시락·냄비(25품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27품목) ▲포장지·호일(8품목) ▲컵·뚜껑·빨대(38품목) ▲이쑤시개·종이냅킨(14품목) 등 식품용 기구류와 위생용품 총 112품목이다.

검사항목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 등 그간 재질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 또는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결과, 모든 검사대상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수입되는 식품용 기구류와 위생용품에 대해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위해정보에 따른 통관 검사를 실시해 상시적으로 안전관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과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식기 등을 구입할 때에는 제품에 ‘식품용’ 등 표시사항과 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PE(폴리에틸렌), MF(멜라민수지)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남은 배달음식을 재섭취할 때 배달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먹기도 하는데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재질은 고온에서 녹거나 외형이 변형될 수 있고,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어  표시사항에서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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