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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대상 철저한 식중독 예방 관리 당부 - 최근 김밥집 식중독 사고 관련 협회, 업계, 소비자에 주의 강조
  • 기사등록 2021-08-29 0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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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최근 김밥집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음식점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는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바로 섭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25일에 있었던 경기도 고양시 김밥집 식중독 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환자 가검물 신속검사에서 살모넬라와 장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되었다. 

현재 고양시는 정확한 식중독 원인 파악을 위해 환자 가검물, 김밥집 현장에서 채취한 환경검체 등에 대한 검사와 식중독 원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김밥집을 이용하고 장염 증세 후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참고로 과거 식중독 관련 사망사고는 지난 10년간 6건이다.

* 복어독(1), 소라독(1), 비브리오(2), 원인불명(2) 등


김강립 처장은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교차오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계란 깨기,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고, 특히 계란을 손으로 만졌을 때는 살모넬라균 감염이 우려되므로 더욱 세심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최근과 같이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식중독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에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붙임 참조)’을 잘 지키며 음식점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음식점 영업자에게는 김밥과 같은 즉석식품을 취급할 때 ▲조리된 식재료의 냉장보관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소비자에게 구매 후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할 것 등 적극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소비자는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배달이나 포장된 음식은 가급적 바로 섭취하며, 부득이하게 일정시간 보관해야할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재가열한 후 섭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에서는 최근 김밥집 사고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3,000개소 음식점 점검을 마쳤으며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위생관리 담당부서 등과 논의하고 최근 식중독 발생 상황의 문제점을 공유하여 향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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