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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1-07-27 0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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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use-by date)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펀슈머(Funsumer) :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함


by6677@naver.com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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