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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빵류를 제조하여 항공사 기내식으로 제공한 업체 등 적발
  • 기사등록 2021-07-22 03:05:31
  • 기사수정 2021-07-22 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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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인천광역시 중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경까지 항공사의 기내식(즉석섭취식품) 구성품인 ‘빵(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3,000개를 판매(빵의 판매액으로 약 5,600만원)했으며

2021년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하여 약 35만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판매액으로 약 7억원)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담스팜코리아는(경기도 평택시)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였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1,441개, 판매가 288만원 상당)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되었다.

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경기도 광명시)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당류가공품)’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하여 약 7,416kg(판매가 2,943만원 상당)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되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떡공방형제(부산광역시 북구)는 2020년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3,353kg을 판매(판매가 14억원 상당)했으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42개 제품, 총 440kg(판매가 520만원 상당)이 판매목적으로 택배포장을 하던 중 적발됐다.

또한 이 업체는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6677@naver.com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진과 작업장 청소 불량 사진(떡공방형제)



업체별 세부 위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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