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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 기사등록 2021-07-22 0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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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7월 19일(월)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7.16., 7.17.).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7.20.~).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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