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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기사등록 2021-07-11 1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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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다.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7월 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서울은 일요일(7.11.)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이 예상된다.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657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1,9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8.5%로 1,1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05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4,2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6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96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3%로 1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95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0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9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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