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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 -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등 부당 광고한 누리집 21개 적발·조치
  • 기사등록 2021-07-09 0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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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프로틴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이며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6677@naver.com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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