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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 총 3,644곳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체 23곳 적발
  • 기사등록 2021-06-30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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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by6677@naver.com





위반업체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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