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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기상청에 따르면 4월 14일(수) 아침 최저기온이 0~8℃로 낮아지고, 15일(목) 아침에는 일부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서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강원 내륙 및 산간지역, 일부 충청 내륙, 경북 북부내륙 및 산간지역, 경남 서부내륙, 전북 동부지역에 영하기온 및 서리 가능성이 높아 농작물의 저온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4일(수)과 15일(목) 기상 전망을 농업인에게 전파하면서,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봄철 냉해피해가 지속 발생하였고, 금년 현재는 사과, 배, 복숭아 개화기로서 저온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기온이 정상화 될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먼저 기상상황 및 봄철저온 피해예방 농작물 안전관리 요령을 농업인에게 즉시 전파하고, 저온 취약지역에 대하여 농진청·지자체는 현장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진청은 급격한 기온저하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도록 방상팬을 활용한 ①송풍법, 물을 살포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②살수법, 연소자재를 점화하는 ③연소법 등을 현장에서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간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여 왔다.

저온피해 방지를 위한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였고, 금년부터 저온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배·사과·단감·떫은감)의 피해 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설치농가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였다.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는 봄철 저온피해예방 중점 대응기간(3.15.~4월말)을 정하여 농업인에게 피해대응 요령을 SMS, 카드뉴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방위로 홍보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수농업인에게 14~15일 급작스러운 기온강하로 인해 과수 꽃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예방 요령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냉해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피해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보험가입 농업인인 경우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식품의약신문 김재하 기자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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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4 0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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