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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4.15), 경남(진주·거제~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이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4.1~)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교육청, 지자체)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한,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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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0 2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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