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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 혜택
  • 기사등록 2021-04-07 0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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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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