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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외 성차별 채용, 용모·체중·재산 묻는 데서 시작
  • 기사등록 2021-03-15 14:07:11
  • 기사수정 2021-03-15 1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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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채용시 구직자들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지역, 결혼여부, 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신고된 사례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법률위반으로 신고된 559건 중 338건(60.5%)이 구직자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제4조의 3)한 건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177건 중 68.9%인 122건 역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건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성별과 계층, 인맥 등에 따른 고용차별의 출발점이며, 수집 행위 자체가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거짓채용, 채용강요, 채용공고의 부당한 변경, 채용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채용비용의 부과, 채용서류의 미반환 등의 피해를 입은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2019년 7월, 여기에 용모, 키, 체중과 같은 신체적 조건이나 재산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포함되면서 해당 법률의 위반 사례가 다수를 점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는 여전하다. 2년에 걸쳐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며 시정명령은 10건(0.2%)에 그쳤다. 이는 애초 해당 법률 위반의 대부분을 과태료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된 탓이 크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들처럼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당한 피해는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조직 내 성차별적 문화를 점검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위해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by6677@naver.com




연도별 및 법 조항 유형별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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