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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처분에 맞서 버티는 가해학생, 이대로 둘 것인가? -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 분리 강화 및 가해학생 위탁교육 활성화 등 실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기사등록 2021-03-11 0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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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3월 10일(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을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버티던 가해학생이 ‘권투연습’을 핑계로 다른 동급생을 폭행하여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함)은 지난 2004년 1월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① 피해학생의 보호, ②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③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010년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피해학생 자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12년 1월과 3월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연이어 개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법률을 개정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해왔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 중 강제전학 등의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전학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거나 해당 기간 중에 추가 폭력을 가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며 거부할 경우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이 제때에 분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며 전반적인 보호ㆍ회복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접촉·협박·보복행위’ 및 ‘지속적인’ 등 용어의 모호성, 강제전학 거부 시 분리 지연, 위탁교육 활성화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다.   

○ 첫째,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범위와 방법 등이 모호하여 학생ㆍ교원 등이 이해하기 어려움

○ 둘째, ‘지속적인’의 의미가 모호하고 동일 학생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등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피해가 심화됨

○ 셋째, 가해학생의 효과적인 분리를 위한 외부 기관 위탁교육은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되나, 통학 거리ㆍ시간 등 여건 미흡과 새로운 환경 적응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함 


향후 ‘접촉·협박·보복행위’ 및 ‘지속적인’의 용어 명확화, 접촉금지ㆍ강제전학ㆍ위탁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분리 강화 등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의 효과성ㆍ실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 첫째, 비대면 방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벌칙 도입 등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둘째, 동일한 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조치 가중 등 가해학생 분리 처분 강화 필요 

○ 셋째, 가해학생 위탁교육 시 교ㆍ강사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위탁교육을 활성화하여 가해학생 분리 강화 추진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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