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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방안 검토 필요 - 스위스의 경우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남녀평등법」을 개정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분포를 분석·공개하도록 규정함 -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매 4년마다 임금분포의 분석결과를 근로자와 주주에게 공개해야 함 - 우리나라도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등을 참고하여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사등록 2020-09-16 0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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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9월 16일(수)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스위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남녀의 임금분포를 분석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서 부과하고 있다.

2018년에 개정된 「남녀평등법」은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분포를 분석·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용자는 매 4년 마다 남녀의 임금분포 분석결과를 근로자와 주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시대상은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기관이다.

공시시점과 방법은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분포 분석결과를 감사받은 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기업의 연차결산보고서에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경우 분석과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공시주기는 매 4년 마다 실시해야 한다.

공시항목은 연방젠더평등처가 제공한 Logib라는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임금분석 결과(임금격차 비율과 수준 등)이다.

우리나라도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등을 참고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에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검토할 경우, 임금분포의 공시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보호법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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