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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 가정간편식 업체, 배달음식점 등 총 4,540곳 점검…위반업소 72곳 적발
  • 기사등록 2020-09-11 03: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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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와 함께 식품의 구독 서비스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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