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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데이터를 거래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성장기반 강화해야
  • 기사등록 2020-09-05 0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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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9월 7일(월) 『입법, 정책보고서』 제55호로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를 발간하였다.
최근 인공지능·디지털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엔진을 작동시키는 원유(原油)인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데이터의 원자료를 거래하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가공·결합된 데이터를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데이터 거래규모가 약 1,500억 달러(180조 원) 수준이고, 중국은 아직까지 거래규모는 작지만 정부가 데이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서 데이터 거래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거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유통 기반도 충분하지 못해서 데이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데이터가 수집·생성된 기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요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뒤쳐질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민간의 자생적인  데이터 유통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마중물 투자를 하고 있다.
민간부문(공공기관 포함)이 주도하여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등 10대 분야에 온라인 빅데이터 거래소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플랫폼별로 10개  내외의 민간·공공기관들이 ‘빅데이터 센터’로 참여하여 데이터를 공급한다.
수요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데이터상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배달 호출 데이터’의 가격은 건당 1천 5백만 원이다.
정부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약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 2년차 시점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기 도입은 어느정도 성공하였지만, 아직까지 자생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10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데이터상품은 약 6,500건 수준이며 데이터상품 당 평균 거래(다운로드) 건수는 20~3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은 각 센터가 공급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양질의 가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플랫폼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외에 10개로 분리된 플랫폼 운영 방식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플랫폼 내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결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가공·결합 기능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래·유통 체계를 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플랫폼의 자생적 성장기반 강화에 입법과 정책의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와 제43조에 데이터  결합·유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암데이터사업’을 새롭게 규정한 「암관리법」(’21.4.8. 시행 예정)과 같이 개별 법률에도 데이터 거래·유통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플랫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 기간 연장, 빅데이터 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아닌 일반 판매자들도 데이터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개방성 확대,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상품 제공 전략 강화, 일부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시범 적용, 10대 플랫폼의 유기적 연계 강화, 빅데이터 플랫폼의 고유기능인 데이터 가공·결합 기능의 강화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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