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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바질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 총 51건 허브류 수거·검사 결과… 다이아지논 등 기준 초과 검출
  • 기사등록 2020-08-06 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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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전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허브류 총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고수, 바질 등 6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고수, 바질 등 수입 허브류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었다.
검사 결과,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품목, 6건이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농산물을 압류 폐기 조치하였으며, 생산자를 파악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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