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 수돗물 사고에 대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소통체계 구축, 수돗물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8월 6일(목)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현황과 개선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0년 7월 9일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택 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7월 27일까지 전체 1,293건의 수돗물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3%가 인천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작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관리 차원에서 새로이 도입된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우선적으로 도입된 활성탄 여과지에 깔따구 성충이 유입하여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가정에 공급된 것이다.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발생 이후 인천광역시장의 사과와 환경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후에 발생한 사고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적정한 수의 정수장 근무 인력이 전문적인 기술을 토대로 정수장에 근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돗물 사고가 지체없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에 수돗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활성탄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활성탄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 필요가 있다.


동 보고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분야에 전문 기술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by6677@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06 02:02:5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