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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 기사등록 2020-08-05 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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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8월 5일(수),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19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었고 학교의 교과교육과 비교과활동이 축소되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을 고려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2월 3일로 연기하고,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유로 간주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안정성과 대입전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부 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변경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학입학 설명회가 취소되어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반기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와 감독 및 개별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ㆍ논술ㆍ실기 등의 시행을 위한 방역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관련 공정한 대학입학전형의 시행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재사항의 양적 및 질적 차이로 인하여 재학생 간에 또는 재학생과 재수생 간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입전형 변경 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여 발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및 시ㆍ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하반기 제2차 대유행 우려가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 논술, 실기 등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학교협의체-대학으로 되어있는 대학입학전형의 수립과 관리 체계를 정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대학이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한적인 운영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대입전형의 시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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