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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 -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
  • 기사등록 2020-07-25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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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7월 27일(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7년 10월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제20대국회 개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고용보험법」개정으로 구직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하였고,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수혜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향후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고용보험은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의 해소 노력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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