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이 함유된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절임식품)’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바라밀(학명:Artocarpus heterophyllus Lam)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나 씨앗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7-03 23:38:4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