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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업체, 배달음식점 등 총 1,988곳 점검…위반업소 38곳 적발
  • 기사등록 2020-06-17 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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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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