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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의 입법과제 제안
  • 기사등록 2020-06-03 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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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3일(수)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시사점(1): 조사절차)」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심인인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아래 내용을 담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5.20일 시행)하였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에 조사공문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공문에 기재된 조사시간·기간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된 물품의 내역·수량 등을 기재한 보관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피조사업체의 의견진술권 및 공정위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정위 고시로만 규정하고 있던 피심인의 권리를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21대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입법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첫째, 피조사업체의 사업장 및 보유 자료에 대한 불필요한 탐색과 사생활 등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명문화
○ 둘째, 현장 또는 소환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진술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현재 공정위의 재량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진술조서 작성의 의무화
○ 셋째, 심사보고서 첨부자료로 한정된 피심인의 자료접근권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자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명확화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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