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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앞두고 지표금리의 개선 필요, 무위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도 대비해야
  • 기사등록 2020-06-03 0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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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3일(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대표적인 은행 간 호가지표금리의 하나인 LIBOR 조작 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서는 ‘지표금리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고, EU에서는 「벤치마크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지표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11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은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대체할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지표의 신뢰성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바람직한 금융거래지표를 위한 개선안은 국제적으로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대체지표금리의 선정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 지표금리로 활용한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의 개선 및 중·장기적으로 무위험 지표금리체계로의 전환이 논의 중이다.
현재 CD 금리가 은행의 호가금리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점을 개선하여 실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맞춘 금리 산출·관리 체계를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중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므로,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콜 금리와 RP 금리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에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조달창구로 활용되어 온 콜 시장의 경우 유동성 확보 및 신용위험의 최소화, RP 시장의 경우 기일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


un88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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