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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결제품, 허위광고에 주의해야 - ‘질세정기 및 여성청결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 기사등록 2020-05-30 0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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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 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다.
질세정기는 튜브, 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이고 여성청결제는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로 화장품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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