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 사용해 아이스크림 만들어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 적발
  • 기사등록 2020-05-21 02:40:11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되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통상 아이스크림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위반업체 현황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5-21 02:40:1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